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①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 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로 한다 .
②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 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 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