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2

5-5…2 【 용기충전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충전¨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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