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6-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 6 조제 1 호 및 제 7 조에서 “ 국가 ” 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 “ 지방자치단체 ” 란 「 지방자치법 」 등 법령에 따라 지방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② 법 제 6 조제 1 호에서 “ 지방자치단체조합 ” 이란 2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 인지세법 」 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 소유권이전에 관하 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 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 소인하는 것이고 ,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 ✲ 인지세 _ 7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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