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구 분 재산종류 관련규정 증여세 비과세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46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증법 §48 ① ∙ 공익신탁한 재산 상증법 §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상증법 §52 의 2 ① 합산배제 증여재산 ∙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 상증법 §31 ① 3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 양도이익 상증법 §40 ① 2, 3 ∙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에 따른 증여 상증법 §41 의 3 ∙ 합병에 대한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 의 5 ∙ 재산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 의 3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법 §45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증법 §45 의 2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 의 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 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 의 4 조특법상 특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조특법 §71 ⑤ 비실명 특정채권 ∙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3 및 부칙 §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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