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12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등의 기준시가

99-164-12 협의매수 ・ 수용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사례 ∙ 1990. 2 월 : 토지 취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 천원 ) ∙ 2006. 11 월 : 사업인정고시 ( 보상가액 산정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기준시가 1 만원 ) ∙ 2009. 5 월 : 토지수용 보상가액 5 억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2 만원 ) ☞ 환산취득가액 : 2 억 5 천만원 ( = 5 억원 × 5 천원 / 1 만원 ) 제 9 장 기준시가 _ 6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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