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3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 「 법인세 법 」 제 52 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1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