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2

개업・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21-0-2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과세물품의 제조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개업과 휴 ・ 폐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 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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