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①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 관리비 등의 명목으 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②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 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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