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104 의 3-168 의 11-23 무주택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해당 1 세대가 소유 하는 지분의 토지면적 660 ㎡ 이내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주택에 딸린 토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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