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의 3-168 의 11-23 무주택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해당 1 세대가 소유 하는 지분의 토지면적 660 ㎡ 이내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주택에 딸린 토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