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 ・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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