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동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