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의4-0-1

인적 소멸분할 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46 의 4-0-1 인적 소멸분할 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 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다 . ③ 분할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 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 52 조제 2 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 분할등기일 이후 5 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 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 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 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 로 보아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공제한다 . ④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45-0-1 제 4 항과 제 5 항을 준용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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