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3

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 제35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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