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26 의 3-121 의 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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