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2…2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구 분 기 재 금 액 세 액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2만원 2만원 1차 보 완 2차 보 완 3차 보 완 4차 보 완 5차 보 완 1억원 5억원 4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6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만원 8만원 0 20만원0 7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구 분 기 재 금 액 세 액 당회기재분 누 계 당회납부분 누 계 원계약서 10억원 10억원 15만원 15만원 1차 보 완 2차 보 완 3차 보 완 4차 보 완 5차 보 완 3억원 5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3억원 8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0 0 0 20만원 0 15만원 15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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