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

간접소유비율 계산

2-2-4 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 ( 거주자 , 내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이 타방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 ② 일방이 타방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방이 타방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사례 1 10% 소유 50% 소유 일방 A 타방 B 법인 C 45% 소유 ○ 직 ・ 간접 소유비율 합계 : 10% + 45% = 55%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1 × 45%) 사례 2 40% 소유 50% 소유 10% 소유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40% + 10% = 50% ∙ 직접 소유비율 : 40% ∙ 간접 소유비율 : 10% (= 1 × 1 × 10%) 50% 소유 일방 A 타방 B 법인 C 법인 D 2. 일방이 타방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사례 1 50% 소유 40% 소유 30% 소유 ○ 직 ・ 간접 소유비율 합계 : 30% + 20% = 50%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 (= 40% × 50%) 일방 A 타방 B 법인 C 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사례 2 40% 소유 40% 소유 50% 소유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40% + 10% = 50% ∙ 직접 소유비율 : 40% ∙ 간접 소유비율 : 10% (= 40% × 50% × 50%) 50% 일방 A 타방 B 법인 C 법인 D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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