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4-0-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다음의 사업 또는 수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 한다 ) 에서 생기 는 소득으로 한다 . 1. 제조업 , 건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영 제 2 조제 1 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주식 ・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 ( 처분일 현재 3 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 다만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은 3 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제외한다 )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 등의 매매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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