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8-3

118-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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