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3-29의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39 의 3-29 의 3-3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1) 증여이익 구 분 저가발행 고가발행 증여이익 ( 가 - 나 ) × 다 ( 나 - 가 ) × 다 × 라 가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나 현물출자자의 1 주당 인수가액 다 현물출자자의 신주인수 수량 라 해당없음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2) 현물출자 전 ・ 후의 1 주당 평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현물 출자후 1 주당 평가액 ∙ 저가발행 = Min[ ① , ② ], 고가발행 = Max[ ① , ② ] ① 현물출자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이론적 현물출자 후 주가 = 현물출자 전 기업의 주식가치 + 현물출자로 인한 실제 증자대금 ) (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현물출자전 1 주당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이론적 현물출자 후 주가 현물 출자전 1 주당 평가액 현물출자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현물출자일 전일까지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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