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5

24-51…5 【 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

변호사・집달관・의사・조산원・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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