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집달관・의사・조산원・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