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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20…1
【14-20…1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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