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 ・ 세액공제 적용여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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