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기준시가 10 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단 ,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위 ① 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사례가액의 90% 가액 중 적은 금액 ) 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① 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 ③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이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감정가액 을 공유물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 ・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가액의 80% 에 미달하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그 12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기간 동안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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