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1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66-0-1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항목별 차가감 (±) 조정 ( 국조령 §104) 6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결손 계산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다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영 §104 ① ) + 순조세비용 , 정책적 부인비용 - 배당수익 ± 지분손익 , 재평가손익 , 비대칭외환손익 , 연금손익 , 주식기준보상비용 , 그룹내부금융약 정비용 , 총자산처분이익 , 채무면제이익 ,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 공제 금액 , 전기 오류수정 또는 회계정책 변경 ,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 실현주의 의 적용 ,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 ,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 ,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 , 기타 연결조정 사항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해운소득 ・ 결손 ( 영 §106 ① ) 과 관련한 적격국제 해운부수소득 ・ 결손 ( 영 §106 ② ) 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 결손에서 제외 회계상 순손익 회계기준 ( 원칙 )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 ( 최종모기업회계기 준 ) ( 예외 ) 최종모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 영 §105 ① ) 하에 다른 회계기 준 (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 등 ) 적용 가능 ( 영 §105 ② )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 영 §107) ① 제 1 형고정사업장 , 제 2 형고정사업장 및 제 3 형고정사업장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 구분 적용하는 조약 ( 세법 ) 제 1 형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본점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제 2 형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제 3 형고정사업장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 조세조약 ② 제 4 형고정사업장 : (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소득 ) - ( 본점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 ) ( 원칙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계산 시 미포함 ( 특례 ) 고정사업장 결손이 다음 ① , ②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 결손에 포함 ( 이후 사업연도에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 결손 계산에 포함 ) ①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될 것 ② 본점 및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을 것 투과기업 회계상 순손익 ( 영 §108 ① )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하고 ,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 ①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② ① 에 따라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 ㉠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 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하고 ,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 ** 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 * * ( 역혼성기업 )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6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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