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6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8-3-6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년 1 월 5 일 ( 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제 3 호의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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