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1

증여세 과세대상

4-0-1 증여세 과세대상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 ③ 재산 취득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 ④ 상증법 §33 부터 §39 까지 , §39 의 2, §39 의 3, §40, §41 의 2 부터 §41 의 5 까지 , §42, §42 의 2, §42 의 3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⑤ 상증법 §44, §45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⑥ ④ 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④ 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⑦ 상증법 §45 의 2 부터 §45 의 5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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