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구분 원칙 예외 주식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 구 분 수납가액 증자 무상 구주식 1 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 주당 과세가액 1 + 구주식 1 주당 신주배정수 유상 구주식 1 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 주당 과세가액 + ( 신주 1 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 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 주당 신주배정수 감자 무상 구주식 1 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 주당 과세가액 1 - 구주식 1 주당 감자주식수 유상 구주식 1 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 주당 과세가액 - ( 신주 1 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 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 주당 감자주식수 그외 상속재산의 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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