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6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6 수표 ・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 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 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 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 어음법 」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 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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