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2

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당초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취득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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