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 다만 ,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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