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 ) 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 ③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 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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