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 , 사업양도 , 직 ・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 이하 “ 퇴직소득중간지급 ” 이라 한다 ) 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 3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38 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해당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 ( 촉탁 ) 으로 채용된 경우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 우 3. 기업의 제도 ・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 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 ( 본국 ) 으로 전출하는 경 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7. 법인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5 장 퇴직소득 _ 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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