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1

초과압류의 금지

32-0-1 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다만 , 불가분 물 ( 不可分物 )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33 조의 2 및 제 53 조제 2 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조세정책과 -1223, 2010.12.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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