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은 지급받은 위약금 ・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이 된 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 이때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 이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위 ,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소송 제기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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