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14…1

12-14…1 【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범위 】

영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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