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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4
【84-4【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고지된 지방세를 징수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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