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67-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1-167-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 제 3 항에 따 라 할증평가하며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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