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6-138…3

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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