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4-116의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121 의 4-116 의 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 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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