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2-208의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160 의 2-208 의 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 법인을 포함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 증명서류 수취 불성 실 가산세 ’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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