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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