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0-1

전환기 적용면제

80-0-1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 년 6 월 30 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전환기사업연도 )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 (0) 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영 제 138 조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영 제 138 조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적용면제 요건 ( 영 §138 ① )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 ① 소액 요건 :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 ( 규칙 §86 ① 에 따른 재무제표 기초로 작성 ) 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총수익금액 (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 및 세전손익금액 (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 이 각각 1 천만 유로 및 1 백만 유로 보다 작을 것 ② 간이 실효세율 요건 : 간이 실효세율 ( 규칙 §86 ④ ) 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사업연도 비율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 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 15%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 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 16%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 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 17% ③ 초과이익 요건 : ① 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손실액 발생 ㉡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음 선택 적용 ( 영 §138 ②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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