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28…2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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