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28…2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