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