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41-98-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① ‘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 여기에서 ‘ 대표자 ’ 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 ②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가 직접 또 는 그와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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