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5

99-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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