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6…2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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