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7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24-0-7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 태아의 출생 , 지정상속인의 판명 , 유산의 분할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 ○ 인지 :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 ( 子 ) 라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 민법 제 855 조 ), 인지는 그 자 ( 子 ) 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지정상속인 :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바 ( 민법 제 1078 조 ) 이러 한 자를 지정상속인이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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