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1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의의

4-0-1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의의 「 개별소비세법 」 상 과세시기는 「 국세기본법 」 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은 의미로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과세물품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 :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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