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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104…1
【47-104…1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
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일(日)¨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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